보험

CT촬영 실비 비용 시간

2023. 2. 10. 00:27

CT촬영 실비 적용 여부와 비용이 궁금하신가요? 우선 CT검사는 모든 실손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세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비용은 검사 부위나 장비마다 다르지만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T촬영이란?

CT촬영-비용

CT촬영은 Computer Tomography의 약자로 우리말로하면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고 합니다. 즉 방사선을 신체에 투과하여 혈관이나 뼈 등 인체조직을 살펴보는 방사선 검사 방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상 조직과 병변 조직을 구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단면을 찍지만 CT촬영은 연속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기 때문에, 더 세밀하며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골절, 혈관 그리고 종양 검사 등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장비의 MRI와는 달리 몸안에 금속이 있어도 검사가 가능하며, 신체의 데미지 없이 신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통증은 없으나, 엑스레이보다는 노출되는 방사선량이 많습니다.

 

CT촬영의 대표적인 검사 부위 및 질환으로는 표를 참고해주세요.

검사 부위 관련 질환
심장CT 심혈관 협창, 폐쇄 등
요추 요추질환, 퇴행성질환, 디스크
경추 경추질환, 목디스크
척추 척추분리증, 골전위증, 압박골절, 디스크
복부 간경화,간암 등 장기의 이상 유무
흉부 폐암,폐결핵 및 결절 등
두부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등

 

 

검사시간

순 검사 시간은 부위나 검사 방식, 장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검사 전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CT촬영 비용

뇌CT-실비

기본적으로 CT촬영 부위나 병원의 등급마다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하기 비용들은 건강보험을 적용한 기준이며, 웬만하면 건강보험이 가능하도록 병원에서 처리해 줍니다. 원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소견이 없이 본인이 단순히 원해서 검사한다면 건강보험이 되지 않고 비급여 처리되지만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하단에 따로 다루었습니다.

 

비용은 의원 쪽이 가장 저렴하고 상급 병원이 가장 비쌉니다. 조영제를 사용할 경우 약 1~2만 원이 추가됩니다. 대략적으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뇌 CT : 약 40,000원~90,000원
  • 복부 CT : 100,000원~180,000원
  • 폐, 심장 CT : 약 50,000원~100,000원

 

 

CT촬영 실비 보험

CT촬영은 기본적으로 비급여 3종이 아니므로, 기본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에 따라 보장받습니다. 때문에,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CT촬영 실비 세대별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실비 보험이 몇 세대인지 모르실 경우 실손보험 세대 확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세대 보험을 아직도 보유한 분들은 매우 드물지만, 이런 분들은 5천 원만 공제 후 CT촬영 비용 전액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세대 실비 보험은 기본적으로 급여/비급여를 구분하지 않으나 구체적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10%인 경우도 있고, 20%인 경우가 있습니다. 통원(외래) 한도는 25만 원이므로 이 한도 안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공제금액은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 금액 또는 병원별 기본 공제 금액 중 큰 쪽으로 공제됩니다.

의원 1만 원, 종합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3세대 실비 보험에서는 2세대와 비슷하나, 급여는 10%, 비급여는 20%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별 기본 공제는 2세대와 같습니다.

예) 동네 의원급에서 CT검사 비용이 총 6만 원으로 급여(건강보험) 처리되었을 경우, 10%는 6천 원입니다. 그러나 6천 원보다 의원 공제 금액인 1만 원이 더 크므로, 5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4세대의 경우 아쉽게 자기 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다소 상향되었습니다. 때문에 3세대와 마찬가지로 CT촬영 실비 처리 시, 급여와 비급여 비율을 합산한 금액과 병원 별 기본 공제 금액을 비교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병원에 따른 기본 금액도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의원 1만 원, 종합병원, 상급병원 2만 원입니다. 다만 CT촬영을 건강보험 처리받지 못하셨다면, 병원 규모와 무관하게 3만 원 공제됩니다.

예: 동네 의원에서 CT촬영 후 비급여로 청구되었을 경우 1만 원이 아닌 3만 원이 기준입니다.

 

 

주의사항

조영제 부작용

CT촬영은 검사부위나 병변의 종류에 따라 조직 간 대조도를 높이기 위해 조영제를 사용하여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작용으로 구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6시간 이상 금식 및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검사하셔야 합니다. 물도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검사 전 준비사항인 조영제를 통한 검사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 경험이 있다면 미리 담당 전문의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산부

위에서 언급했듯 CT촬영은 방사선 검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미리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액세서리

금속물질인 제거틀니, 보청기,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다면 함께 촬영되기 때문에, 검사 판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폐소공포증

CT촬영은 비교적 검사 시간이 짧지만, 둥근 통 안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혹 폐쇄공포증이 심하신 분들은 수면을 통한 다른 방식의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