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등급

2023. 9. 15. 17:36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을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할증이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상승 요소가 있지만, 여기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할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오해를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보험료 구성

 

먼저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려면 사전에 보험의 구성에 대해 간단히 알고 넘어가야 이해가 쉽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보험료 = 기본보험료 x 가입자특성요율 x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요율 x 특별계약 적용요율 x 물적사고 할증기준요율 x 특별요율 x 사고건수 요율

 

여기에서 나의 잘못으로, 즉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는 항목은 바로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요율' '사고건수 요율'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에 의해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보험료와 특약요율은 보험사에서 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요소입니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우량할인 및 불량할증 요율

자동차보험-할증등급
가입시 받은 증권에서 확인 가능

먼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만 자동차보험 가입 시 기명피보험자(가입자)에 따라 표준등급이 부여됩니다.

최초는 11단계로, 11Z 또는 F, P라는 영문자와 함께 부여되며, F와 P는 각 단계의 중간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할증요소가되는 본인의 표준등급은 이미지와 같이 가입 시 받은 증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등급에 따라 자동차보험료의 요율이 정해져, 보험료가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등급당 요율의 차이평균 2.2% 정도 되지만, 8~16등급까지는 차이가 조금 더 크게 납니다.

이 때문에 최초 가입 후 무사고로 몇 년간은 보험료의 하락 체감이 많이 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체감이 안 되는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우량할인불량할증
삼성화재 2022년 기준 할인할증등급


상세한 표준등급별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요율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등급별 적용률은 삼성화재 할인할증등급을 참고해 주세요.

 

즉, 이 등급이 높아지면 자동차보험료가 저렴해지고, 낮아지면 반대로 비싸집니다. 1년간 사고가 없으면 이 등급은 한 단계씩 높아집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처리를 하면 이 등급이 낮아집니다.

한 단계씩이 아닌, 피해의 규모에 따라 두 단계 이상이 낮아질 수 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점수화해서 아래와 같이 반영됩니다.

 

대인 사망 또는 부상급수 1급 4점
2~7급 3점
8급~12급 2점
13급~14급 1점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
물적할증 (보통200만원)

초과
이하 0.5점

먼저 간단히 용어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 : 타인의 신체에 상해로 치료 또는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 (가장 많이 다친사람 기준으로 인원수 가중 없음)
  • 자기 신체사고 : 자기 100% 과실로 본인 신체가 다쳤을 경우, 본인의 자동차손보사로부터 보상
  • 물적할증 : 본인의 과실로 물적피해가 발생한 금액으로, 상대방 물적피해와 본인의 물적피해 (자차) 합산

 

 

 

 

이제 발생한 피해에 따라 위 기준대로 점수를 합산하고, 합산한 점수만큼 표준등급이 내려갑니다. 이때 변동된 등급은 3년간 유지됩니다. (단, 쌍방과실일 경우 가해자만 내려가고, 피해자는 등급유지되는것으로 2018년부터 개선).

소수점은 버림 처리되며, 0.5점이라면 등급의 하락은 없으나 이 역시 3년간 고정됩니다. 단, 1년간 이 점수는 합산됩니다. 즉 0.5점의 사고처리가 두 번 발생하면 1점이 되어 할증기준이 충족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오해가 발생합니다. 할증은 되지 않지만, 3년 동안 무사고라면 매년 할인을 받지 못하므로 결론적으로 3년간 내는 보험료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 자동차보험을 올해 최초 가입하여 11등급인데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과실이 100%이고, 상대방은 병원 통원치료를 받았고, 수리비는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 차도 약간 파손되어 100만 원의 자차처리로 수리했습니다. 저는 다치지 않아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대인 : 다친 곳이 없어도 병원 가면 나오는 최대 진단이 2주 염좌로, 12급까지 가능합니다. 2점.

물적할증 : 150만 원과 100만 원의 합산이 250만 원으로 200만 원 기준을 넘어가므로, 1점. 총합산 점수 3점으로, 보험료 할증기준을 충족하여 내 표준등급은 11에서 3단계 하락하여 8등급이 됩니다.

 

만약 이 예시에서, 내 과실이 40%라면, 가해자가 아니므로 등급은 내려가지 않고 11단계로 유지됩니다.

 

 

 

 

사고건수요율

다음 할증기준이 되는 사고건수요율은, 사고내용 및 규모와 별개로 3년 이내 + 직전 1년 이내에 내 과실로 보험사에서 100원이라도 지급한 사고 건수가 몇 건인지를 따지는 항목입니다.

 

즉,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를 카운트하고, 그중 1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를 다시 분류합니다. 또한 3년 중 발생한 사고에서 최근에 발생한 빈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반대로 3년간 무사고일 경우 약 1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하기 기준은 인터넷에서 발췌한 모 손보사의 자동차보험가입경력 3년 이상의 대상자 기준이며, 손보사마다 또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입 경력이 낮다면 더 높은 인상률이 발생되겠습니다.

 

3년간 총 사고 건수 직전 1년 건수 할증율%
1건 1건 134
0건 114
2건 2건 170
1건 153
0건 135
3건 3건 246
2건 189
1건 167
0건 155

※ 쌍방과실로 피해자일 경우, 해당 사고는 1년간 사고건수로 카운팅하지 않음. 3년 기준으로는 카운트됩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가 발생하는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물적할증금액 (2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할증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고건수요율에 의해 단돈 5만 원만 보험처리를 해도 할증이 됩니다.

특히나 3년간 무사고로 할인율이 적용되었던 사용자가 1건이라도 발생할 경우 체감 상승률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

혼자 주차하다가 범퍼를 긁혀,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공업사에서는 수리비 50만 원이 물적할증기준 금액인 200만 원을 넘지 않으니 할증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 사고건수요율에 의해 1건이 발생했으므로 할증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야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 경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보셔서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 납부 보험료가 많은 사람일수록, 경미한 사고는 본인의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