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인 건강보험료는 얼마가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으로 결정됨에 따라 본인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구별 금액과 본인의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이슈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아직도 갑론을박이 뜨겁지만 일단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지급 금액은 25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단 사회적 약자 계층(기초수급, 차상위 등)은 10만원 추가 지급되는 방향으로 갈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8월 말에서 추석 사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 처리 과정에서 내용이 약간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작년에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번에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예상이므로 절대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2021년 가구당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및 월 개인 납입금액 (소득하위80%) | ||
1인 가구 | 3,655,662원 | 125,380원 |
2인 가구 | 6,176,158원 | 211,840원 |
3인 가구 | 7,967,900원 | 273,290원 |
4인 가구 | 9,752,580원 | 334,510원 |
5인 가구 | 11,514,746원 | 394,955원 |
6인 가구 | 13,257,206원 | 454,720원 |
위 금액은 월급 기준?
2021년 근로(직장)소득자 하위 소득기준 80% 가구원당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근로, 사업 등 모든 소득을 모두 합한 세전 금액입니다. 다만 아직 재산 규모에 따른 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 소득기준 금액보다 낮을 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위 금액은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으며, 보수월액을 월 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지역 또는 혼합 가입자 구성 가구는?
혼합 또는 지역가입자 기준 소득하위 80%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작년에 발표된 재난지원금 기준을 참고하셔서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대비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정도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성은?
또한 작년 재난지원금 지급 이력을 살펴보면 이번에도 등본상 동거인은 합산되지 않지만 조카,처제 등 친척 관계가 직접적으로 등재되었을 경우 소득기준이 합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합산해서 소득 하위 80%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물론 재난지원금 대상이 공시된 이후 등본에서 빠지게 된다고 해도 합산된 것으로 계산할 것입니다.
개인 소득 조회 방법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이 되는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간단하게 급여 명세서에 표기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후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 이동.
2. 로그인 후 직장보험료 조회 메뉴로 이동.
3. 상세조회 버튼을 눌러 평균 보수월액의 금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