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몸살 수액 실비 보험이 되는지 알고싶으신가요? 수액이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감기 등으로 기력이 안좋을 때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실비 보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액 가격과 소요 시간에 대해서도 포스팅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보상 금액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수액이란? 효과
수액요법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링거라고도 불립니다. 정맥혈관을 통해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 수분, 아미노산 등 영양성분 또는 전해질 등을 보충해 주는데요, 정맥혈관을 통해 빠르게 보충됩니다. 여기에 비타민이나 아연 마그네슘 등도 같이 투여하여 면역 기능 등 보조적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통상적으로 감기몸살이 걸린 상태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하고, 신체 컨디션 및 기능이 떨어진 상태이므로 수액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피로해소 및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감기몸살에 발열이나 설사가 동반되어 미약한 탈수상태가 진행될 경우, 수분이나 전해질 공급만으로도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요 시간
감기몸살 수액은 성인 기준 및 100mL 기준으로 약 30분~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고용량의 경우 2시간까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액 가격
병원이나 수액의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감기몸살에 가장 보편적으로 맞는 종합비타민 수액을 기준으로 의원 5~8만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기몸살 수액 실비 보험
먼저 수액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입니다. 때문에 건강증대 목적으로 인한 수액 처방은 실비 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몸이 멀쩡한데 맞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점점 청구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감기몸살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목적으로 맞는 것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지급서류에 영수증+세부내역서 외에 초진차트를 요구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 제출하시고,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그때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세대 실비 보험은 본인 부담금 5천 원 부담 및 통원 한도금액 10만 원까지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수액 가격이 10만원 이하이므로, 걱정 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세대 실비는 선택형이냐 표준형이냐에 따라 약간씩 세분화되어있으나, 급여 비급여 각각 10에서 20%의 본인부담금과 병원 규모에 따른 공제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최종 부담하게 됩니다. (의원 1만/병원 1.5만/종합병원 2만)
즉, 동네 의원에서 수액 비용이 비급여 6만원이라고 가정하면, 6만 원의 20%인 12,000원과 의원급 10,000원 중 12,000이 더 크므로 이 금액을 제외한 48,000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3세대 실비 보험에서는 비급여 주사가 따로 특약으로 빠졌습니다. 때문에 250만 원 한도 이내에서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2만 원과 주사비의 30%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역시 예를 들어 주사비가 60,000원이 나왔다면 30%보다 2만 원이 더 크므로 2만 원을 공제합니다.
4세대 실비는 먼저 보장 기준이 더 까다로워 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투여한다면 실비 보험급 지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거기에 해당 수액이 해당 증상에 효과가 식약청에 인증이 되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마세요. 이러한 부분들은 웬만하면 병원에서 다 고려하여 처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비 보험 공제 금액이 3세대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주사료의 30%와 3만 원 중 큰 금액을 제외합니다. 즉, 수액의 통상적인 가격을 생각했을 때 거의 대부분 3만 원을 공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본인이 몇 세대 보험인지 모르신다면 아래 실비보험 세대 확인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