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요건과 상실 사유 및 주의점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주로 소득조건과 재산 및 부양관계에 따라 상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말이 달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2024년 기준으로 아래에서 여러 사례들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1. 가족관계 (아래 범위에 해당)배우자 (동거여부 관계없음)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으로 비동거 시 혼인 여부 및 소득 확인형제자매 (미혼,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이거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보훈자) 2. 소득 요건다음 소득의 기준은 이듬해 5월 국세청으로 신고된 금액 기준입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두 명 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둘 다 피부양자를 박탈당합니다. (주택임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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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 19:42